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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반년 만에 결론…과태료 처분
입력: 2019.06.26 17:24 / 수정: 2019.06.26 18:06
한국투자증권이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에 대해 과태료 5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
한국투자증권이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에 대해 과태료 5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

발행어음 제재 유지·계열사 신용공여 위반 과징금↓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0일 금감원 제재심의 첫 징계 논의 이후 약 반년 만에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가 최종 결론이 났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때 적발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해 기존 과태료(5000만 원)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0만 원 부과를 의결하고 해당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한차례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줘 문제가 됐다. 키스아이비제16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을 맺었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2월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했다.

이는 자본시장 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이 아닌 SPC에 자금을 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제재를 약 반년 만에 최종 결론짓고, 계열사 신용공여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하향 조정했다. /더팩트 DB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제재를 약 반년 만에 최종 결론짓고, 계열사 신용공여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하향 조정했다. /더팩트 DB

또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계열사인 KIB 베트남 시큐리티 코퍼레이션(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 달러(399억 원)를 1년간 대여한 것에 대한 과징금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여하며 초대형 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32억1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과징금을 소폭 하향했다.

금융위는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38억5800만 원에서 20% 감경한 32억1500만 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와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 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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