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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3년 내 완전 민영화…분산 매각으로 오버행 우려 '최소화'
입력: 2019.06.25 17:20 / 수정: 2019.06.25 17:20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3년 내 매각할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3년 내 매각할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예금보험공사 지분 18.3%…'새 주인' 누가 될까

[더팩트|이지선 기자]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꾸준히 민영화를 진행해왔지만 잔여지분 매각 시기가 재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자 기간을 확정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현재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를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할 방침이다.

기간을 2020년부터로 지정한 이유는 올해 내에 우리금융 자체 물량을 소화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 21일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을 의결하면서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 지분 6.2%를 매각해야해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려 주가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회 매각물량도 시장 수요를 감안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 중 가격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대상은 기존 과점주주나 신규 투자자로 최소입찰물량을 충족하는 신규 투자자가 대상이다.

이후 유찰·잔여 물량은 블록세일 방식으로 전환한다. 매각 물량은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5%로 보고 있다. 매각 실시 간격은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에 실시한다. 매회 매각 추진시 매각소위에서 먼저 심사한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조건을 확정한다.

공자위는 현 시점이 우리금융 지분 매각안을 확정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자위는 현 시점이 우리금융 지분 매각안을 확정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시장의 관심은 정부의 지분이 누구의 품으로 돌아갈지에 쏠린다. 최소입찰물량을 4%로 예시를 든 만큼 신규 투자자는 현재 안정화된 과점주주 중심의 집단 경영체제에 함께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 과점주주가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과점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5.96%)와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동양생명(3.98%), 한화생명(3.80%), 미래에셋자산운용(3.66%), 유진자산운용(0.52%) 등은 은행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손태승 회장도 그간 해외 IR을 직접 주도해왔고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율도 30%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공자위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에게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참여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지주 전환 후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가 가시적으로 나타날때까지 매각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주사 전환 완료와 자회사 편입 추이를 볼때 현재 매각 방안을 확정하고 매각에 착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매각은 분산매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향후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층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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