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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200만 원, 왜?
입력: 2019.06.25 16:52 / 수정: 2019.06.25 16:52
한국 맥도날드가 공정거래법 2건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한국 맥도날드가 공정거래법 2건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가맹금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해 시정명령

[더팩트|이진하 기자] 한국 맥도날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와 계약을 맺으며 가맹금 5억4400만 원을 지정된 금융기관 대신 자사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가맹점 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 사업현황, 가맹점주 부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가장 인접한 10개 가맹점의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맥도날드 측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며,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 전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25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공정위 제재에 대해 "예치금 관련 내용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고,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점 현황을 문서가 아닌 유선과 기타 다른 형태로 제공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제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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