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현장]'몰카 파문' 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형 구형…母 눈물 호소 왜
입력: 2019.06.24 17:29 / 수정: 2019.06.24 17:40
수년간 교제하던 여성 3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제약사 2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정소양 기자
수년간 교제하던 여성 3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제약사 2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정소양 기자

몰카 범죄 저지른 아들 잘못 인정한 모친 "회사 무관" 강조

[더팩트ㅣ서울동부지법=정소양 기자] 10여년 간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해 온 30대 남성 이모(34)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국내 중견 제약사 H제약회사 대표이사의 차남이다. 이 회사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재직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씨의 모친이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씨와 H제약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의 범죄 혐의로 인해 제약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24일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자신의 침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H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씨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제약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는 크게 훼손됐다.

이날 법정 밖에서 만난 이 씨의 모친은 감정을 억누르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눈물을 참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씨의 모친은 떨리는 목소리로 취재진에게 "회사가 이제 막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명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피해가 막심하고 연락도 계속 받고 있다"며 "회사가 겨우 자리잡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일이 터졌다. 그러나 아들(이 씨)은 회사에 재직 중인 적도 없었으며, 지분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들(이 씨)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며,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사업(제약회사)이 이제서야 조금 잘 나가는데 제약회사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벌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 등과 묶여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이 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할 당시 H제약사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에게 "회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름이 언급되다보니 피해와 타격은 직원들이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증거품 몰수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수년 간에 걸쳐 주거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 장면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왔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지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다수로, 중형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상물을 유출한 바도 없으며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격 등으로 인해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피고인이 현재 반성 중이며, 구속 전 치료를 시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영상물은 모두 압수되어 유출되거나 이용될 일 도 없다"면서 "현재 피해자 4명과도 합의를 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치료와 성격 개선의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핼쑥한 모습으로 법정에 선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해서는 안됐던 일을 했다.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 것이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킴 점, 사회 봉사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