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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과장·거짓 광고"…바른의료연구원 주장에 대웅제약 '발끈'
입력: 2019.06.25 06:00 / 수정: 2019.06.25 06:00
바른의료연구소가 대웅제약의 우루사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 우루사 TV광고 캡처
바른의료연구소가 대웅제약의 '우루사'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 우루사 TV광고 캡처

대웅제약 "우루사 효과, 임상시험서 검증" 반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연매출 1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효자제품인 우루사가 효능 논란에 휩싸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우루사의 효능을 지적하며, 향후 TV광고 등에서 '간수치 개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우루사의 간 기능 개선 효능은 과학적 검증을 거쳤으며, 광고 역시 정당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원은 의료업권보호에 목소리를 내온 의사 단체로,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협하는 모든 사회적 제도 및 불법 행태를 바로 잡고자 연구하는 단체다. 특히 제약기업의 광고를 문제 삼아 해당 기관 고발 등을 통해 시정조치에 앞장서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24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우루사의 간기능개선 효과는 이미 임상시험에서 검증되었으며, 임상 논문 상에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며 "우루사의 광고 마케팅 일정 역시 연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바른의료연구소 민원 건과 광고 노출 종료 일자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우루사 광고에 대해 문제 삼았다. 대웅제약 우루사가 임상 근거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간 수치 개선' 이라는 문구를 TV광고에서 사용했다고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고,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향후 TV광고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얻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원의 주장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바른의료연구소 측은 2016년 4월 국제임상진료학술지에 게재된 '간수치가 상승되거나 지방간이 있는 피로 환자에서 우르소데옥시콜산 복합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 임상시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바른의료연구소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2016년 게재본에 포함된 내용으로, 대웅제약은 2017년 추가 게재된 오기정정(Corrigendum)을 포함해, 간수치 개선효과를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바른의료연구소는 2016년 임상논문에서 유효성이 없게 나오자 사전 연구 계획에도 없던 간수치 변화율에 대해 추가적인 임상시험했고, 이를 2017년 정정 논문에 추가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임상시험계획서에도 포함되어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즉, 본래 임상시험은 변화량/변화율을 모두 2차 유효성 평가변수(Secondary Outcome)로 봤었으나, 2016년 원 논문에서 변화율(Percent Change)값이 누락돼 있어 2017년 정정본(Corrigendum)을 통해 제시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우루사 광고에 대해 문제 삼고 나서자 대웅제약은 우루사의 간 기능 개선 효능이 과학적 검증을 거쳤으며, 따라서 광고 역시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루사 300mg 제품 이미지 /대웅제약 제공
바른의료연구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우루사 광고에 대해 문제 삼고 나서자 대웅제약은 우루사의 간 기능 개선 효능이 과학적 검증을 거쳤으며, 따라서 광고 역시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루사 300mg 제품 이미지 /대웅제약 제공

또한 바른의료연구소 측은 "위와 같은 주장으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 검증 광고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우루사연질캡슐 광고는 지난해 9월 11일 약사법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적합'을 받았다"며 "당시 근거로 사용된 임상논문은 2016년 게재본 뿐만 아닌 2017년 추가 게재된 정정본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측은 "특히, 본 연구소는 지난 3월 21일 감사원에 대웅제약 우루사를 감사제보했고, 지난 14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제보 사항 중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이를 감사원이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본 연구소의 주장을 전격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관계자는 "감사원의 답변내용 상, 바른의료연구소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다고 표현한 부분은 없다"며 "우루사 광고 역시 연초부터 이미 계획된 대로 진행한 것일 뿐 해당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향후 TV광고에서 '간수치 개선'에 대한 문구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루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 사항이 없다"면서도 "향후 TV광고는 하겠지만, '간수치 개선'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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