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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수수료 과다"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 사이트 불만 속출
입력: 2019.06.24 09:00 / 수정: 2019.06.24 09:00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올해 5월 기준 306건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올해 5월 기준 306건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아고다·부킹닷컴 등 5개사 불만 80% 이상 차지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에 대한 불만·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5월까지 306건에 달했다.

특히 '아고다', '부킹닷컴' 등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소비자불만 유형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0.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고투게이트'의 경우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킹닷컴은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이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 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해야 한다"며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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