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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완패' 신동주, 韓 이어 日 최종 패소…남은 길은?
입력: 2019.06.24 05:00 / 수정: 2019.06.24 05:00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과 일본에서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는 걸로 확정됐다. 완패로 끝난 신 전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팩트 DB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과 일본에서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는 걸로 확정됐다. 완패로 끝난 신 전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팩트 DB

"신동주 전 회장은 동생의 선처나 은혜 바라야 할 궁색한 처지"

[더팩트|이진하 기자] 한국과 일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연이어 최종 패소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이 오는 26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사실상 경영 복귀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계에 따르면 23일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 전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우리나라 대법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1,2심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로 기업 기획 및 공조임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언론인터뷰를 했다고 인정되고, 인터뷰 주요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이후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을 제출하고 표 대결을 벌여왔으나 모두 패했다.

그러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이사 선임 건을 제안 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시도해왔다.

신동빈 회장 구속 당시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분리해 각각 경영하자는 내용의 '화해 편지'와 설날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한 '설날 편지' 등이 대표적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사진)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시도하고 있으나 형제의 화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팩트 DB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사진)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시도하고 있으나 형제의 화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팩트 DB

지난달 17일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비리·국정농단 연루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는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아버지 신격호는 롯데그룹을 현재 국내 재계 5위 규모로 성장시켰고,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며 "동생 신동빈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재계 서열 5위 기업을 이끌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룹 경영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동빈 회장에게 보낸 화해 요청은 사실상 신동주 전 부회장의 '무력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이사회 복귀나 경영권 분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복귀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법원에서 '경영자로서 부적격, 윤리의식 결여, 해사 행위 등'의 이유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과거 재직 당시 일본 롯데 임직원 이메일 사찰 문제도 있어 임직원의 신뢰가 부족한 상태다.

경영권 분리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 롯데의 핵심 계열사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가 일본 롯데홀딩스와 종업원지주회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분리가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이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경영 복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완패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신동빈 회장)과 화해를 할 관계가 아닌 것 같다. 선처나 은혜를 바라야 하는 궁색한 처지가 돼버린 상태"라고 꼬집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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