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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상대 日 소송서 최종 패소…이사직 복귀 어려울 듯
입력: 2019.06.23 13:14 / 수정: 2019.06.23 13:16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한국·일본 법원 모두 "이사직 해임 정당" 판결

[더팩트|이진하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법원에 이어 일본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 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며 이사직 복귀 시도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천만엔(약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에서 해임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후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항소심인 도쿄고등법원도 항소를 연달아 기각했다.

지난 3일 한국 대법원도 신 전 부회장이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상고심의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26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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