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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김치 강매' 수사 계속
입력: 2019.06.21 16:42 / 수정: 2019.06.21 17:10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풀려나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기소 8년 만에 3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풀려나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기소 8년 만에 3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8년 재판 끝에 결국 징역 3년…'김치·와인 강매'로 또다시 검찰 수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 보석' 논란이 일자 이를 부인하며 맞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결국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호진 전 회장은 최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 고발된 상태라 또다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호진 전 회장은 가석방이나 사면되지 않는다면 오는 2021년 10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은 8년 전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2011년 1월 이호진 전 회장이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과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금 약 400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3월 간암 치료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다음 해 2월 1심은 이호진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수차례 구속 집행 정지 연장을 받은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항소심에서 간암 수술 등의 사유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날 형이 확정됐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라 향후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선화 기자
이날 형이 확정됐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라 향후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선화 기자

2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산정해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호진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재파기환송심을 통해 이날 확정된 형을 선고했다.

8년에 달하는 긴 재판 외에도 이호진 전 회장이 세간의 주목받은 건 '황제 보석' 논란 때문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음주,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이호진 전 회장의 향후 3년간 수감 생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만든 김치·와인을 대량 구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호진 전 회장은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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