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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6.18 07:50 / 수정: 2019.06.18 07:50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총3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준비됐다. /더팩트 DB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총3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준비됐다. /더팩트 DB

18일·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서 진행

[더팩트 | 신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과 부산에서 총3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다. 18일과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설명회가 진행되며 19일 오후 4시부터는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의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이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혹은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참석이 가능하며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지난 11일 설명회 참석 안내문이 신고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중인 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설명회를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gamj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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