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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DSR 대출 규제 도입
입력: 2019.06.16 12:32 / 수정: 2019.06.16 12:32
내일(17일)부터 제2금융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 받는다.
내일(17일)부터 제2금융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 받는다.

지난해 10월 은행권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DSR 도입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내일(17일)부터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도입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DSR를 도입한다고 해서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DSR는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전보다는 2금융권에서도 대출심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261%인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할부금융)는 평균 110% 안팎이던 DSR을 2021년까지 90%로, 보험사는 73%에서 70%로, 카드사는 66%에서 60%로 조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과 달리 DSR은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들이 제약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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