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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밀수 혐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입력: 2019.06.13 13:15 / 수정: 2019.06.13 13:16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이명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조현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법원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480만 원, 63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9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추징금 3200만 원을 구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 원을 구형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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