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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MG손보 '실질적 대주주' 새마을금고, 자본 확충 해결할까
입력: 2019.06.13 11:10 / 수정: 2019.06.13 11:10
MG손해보험이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요구한 기간 내에 자본을 확충하는데 실패해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를 받았다. /더팩트 DB
MG손해보험이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요구한 기간 내에 자본을 확충하는데 실패해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를 받았다. /더팩트 DB

오는 14일 이사회서 300억 원 증자 의결

[더팩트|이지선 기자]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 시한을 넘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 MG손보의 명운은 이제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달렸다.

MG손보는 지난 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장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3월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RBC 비율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자본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마디로 보험금을 한 번에 모두 지급할 준비가 됐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금융당국에서는 RBC 비율은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아래로 내려가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MG손보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2400억 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증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명령까지 받을 위기에 몰린 것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MG손보가 경영개선안에 따른 증자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영업 확장 등으로 RBC 비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만큼 당국도 이를 감안해 제재 정도를 낮춰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MG손보에 따르면 현재 기준 RBC비율은 120%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또한 금융당국의 권고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금융위는 원래 내놨던 계획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는 오는 14일 MG손보 증자안을 결의한다. 증자가 확정되면 MG손보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더팩트 DB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는 오는 14일 MG손보 증자안을 결의한다. 증자가 확정되면 MG손보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더팩트 DB

만약 경영개선명령이 확정되면 임원 해임이나 일부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에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먼저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300억 원 증자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MG손보의 법률적 대주주는 사모펀드 자베즈 파트너스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자베즈제2호지만 새마을금고가 해당 SPC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주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가 필요한 자본 전부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자안이 결의되면 MG손보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에서 증자가 확정되면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MG손보가 추가 투자를 논의하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JC파트너스 등이다. MG손보 측은 일단 대주주의 증자가 확정되면 현재 진행중인 투자 유치도 좀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최근 영업도 잘되고 있고 지적받았던 RBC 비율도 현재 100%를 훌쩍 넘긴 120% 정도"라며 "투자자들과 논의해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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