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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강화…부적격자 진입 막고 퇴출도 빠르게
입력: 2019.06.13 10:05 / 수정: 2019.06.13 10:05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신고 서식을 강화하고 부적격자 퇴출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신고 서식을 강화하고 부적격자 퇴출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팩트 DB

금감원, 7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 맞춰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더팩트|이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신고 서식 개정으로 개설 심사를 엄격히 하고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절차도 만든다.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일제 점검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신고 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그 수가 급증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59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16년 1218개, 2017년 1596개, 2018년 2032개가 됐다. 지난 2016년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활동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투자 사기 사건 이후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해 ▲신고·보고 서식 개정 ▲부적격자의 신속한 퇴출 절차 마련 ▲신고현황 홈페이지 개선을 추진한다.

누구든지 신고 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 서식을 개정해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까지 기재해야 한다. 형식적 심사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에 요청해 확인할 계획이다.

폐지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영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유령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마련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신속하게 직권 말소시킨다는 전략이다.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해 한 화면에서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정보도 확대한다.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일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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