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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바뀐다…회사 규모 관계없이 같게
입력: 2019.06.13 08:08 / 수정: 2019.06.13 08:08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임의적 과태료 감경 기준도 명확히 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임의적 과태료 감경 기준도 명확히 했다. /더팩트 DB

공정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반복 위반 가중사유 명확히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다. 기존 2개였던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사유도 명확히 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따른 임의적 과태료 감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1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간은 오는 7월2일까지 20일간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본금액 산정 방식 개선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 명확화 ▲반복 위반 시 가중사유 명확화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미공시·허위공시 시 1000만 원, 공시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소규모회사(자본총계 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1% 이내'에서 과태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기준금액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사유에 따라 50%까지 감경해주던 '기준금액' 선정단계를 삭제했다.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기본금액,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 3단계를 거쳐 과태료를 산정한다.

임의적 감경 한도는 과태료의 50%로 설정하고 회사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 기준을 삭제했다. 현행 부과기준에서는 최초 위반 내지 단기간 위반일 경우 과태료를 20~7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한도는 없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도 바뀐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가중 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를 가능케 함으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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