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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면세 전용' 표기해야…아모레·LG생활건강 '우선 적용'
입력: 2019.06.12 15:55 / 수정: 2019.06.12 17:05
관세청이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부터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관세청이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부터'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관세청, '면세물품 표시제' 도입 발표…업계 "적극 협조"

[더팩트|이민주 기자] 관세청이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에 나섰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브랜드부터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제품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관세청은 12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부 브랜드부터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건을 내준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이 이점을 악용해 면세점용 국산 화장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일이 벌어져 시장 질서가 교란됐다.

이에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인쇄, 스티커 부착 등으로 면세점용 물품임을 표기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제품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표시 방법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의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후 향후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의 현장인도 불허', '면세물품 표시제 의무화'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면세점용 화장품은 제품 박스에 '면세점용'이 표기돼 있다. 인쇄되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1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만큼, 이에 맞춰서 자사도 '면세물품 표시제'를 잘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박스에 도장을 찍는 '스탬핑' 방식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12일 <더팩트>에 "지난 5월부터 더페이스샵, 이자녹스 등 프리미엄 제품에 한해 스템핑 방식을 이미 적용했다"며 "향후 후, 오휘 등 럭셔리 브랜드에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 면세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최대한 협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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