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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결론은 삼성 해체인가" 삼성 수사 바라보는 각계 '우려'
입력: 2019.06.12 13:06 / 수정: 2019.06.12 13:5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그룹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승계작업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유죄 단정 프레임이 글로벌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그룹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승계작업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유죄 단정 프레임'이 글로벌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석동현 전 지검장 "검찰 총장 지휘권 발동, 삼바 수사 매듭지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이 재계를 넘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재계와 학계에서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기정사실로 둔 채 일련의 모든 과정이 그룹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승계작업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유죄 단정 프레임'이 글로벌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연장 선상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표적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식의 수사를 종결하고, 분식회계의 적법성 유무를 명료하게 가려내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문무일 검찰총장, 삼바 분식회계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라'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권 발동을 통해 삼성바이오 수사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석 전 검사장은 검찰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팀(TF) 사장의 소환 통보 소식을 언급하며 "이 같은 흐름대로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해서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했는지 쪽으로 검찰 수사가 흘러가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며 "검찰이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순간 삼성의 총수가 또다시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고, 외국 경쟁 기업들은 좋아서 날뛸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1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을 소환,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11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을 소환,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그는 애초 회사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의 적법성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삼성 승계'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진 것을 두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석 전 검사장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건 검찰이 삼성바이오 건에 왜 이리 집요하게 매달리는가 하는 것이다"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건이 과연 회사 임원들을 굴비엮듯 구속하고 삼성 전체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과 경제계 반론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총수가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가 돼도 '삼성'이란 기업은 끄떡없다거나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는 식의 주관적인 명분을 앞세우면 안 된다"며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제2항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가 삼성바이오 공장 압수수색 이후 '그룹 승계를 위한 윗선의 개입' 의혹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은 사실상 삼성을 향한 사정 당국의 '표적 수사'라는 지적은 학계에서도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도 최근 SNS 계정을 통해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단독지배의 자회사에서 공동지배의 투자회사로 회계 변경한 것에 대한 현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해석을 달리한 점을 문제 삼으며 "특정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표적 수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고, 홍기용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인천대학교 경영대 교수) 역시 "달라진 정부의 판단은 콜옵션의 잠재적 지배력을 강조하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고 꼬집었다.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사정 당국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사정 당국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사정 당국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피의사실 공표죄'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수사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정 당국이 진행하는 일련의 수사 과정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과정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혀버리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증거자료 등을 고스란히 노출하거나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련의 모든 과정이 보고됐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까지 나오자 삼성에서도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달 입장 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면서 회사는 물론 투자자와 고객들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도 "지난 5월 23일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 이후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이 참석한 회의의 취지가 '증거 인멸'이나 '회계 이슈'가 아닌 중장기 사업 추진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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