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개 금융그룹CEO와 금융계, 학계 인사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광화문=이지선 기자 |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현행 모범규준 적용 대상 연장
[더팩트|광화문=이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의 모범규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 금융사 CEO들과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그룹CEO·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현행 감독 대상인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그룹 대표 금융사의 CEO와 자본연구원·금융연구원 등 학계 인사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을 시범 적용해왔다. 금융그룹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룹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리스크관리를 시작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국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재벌을 겨냥한다는 오해와 중복규제·과다규제라는 우려도 있었다"며 "앞으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모범규준을 연장하면서 좀더 구체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 모범규준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이를 연장해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행 감독대상 지정 요건인 ▲복합금융그룹(여수신ㆍ금투ㆍ보험 중 2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는 7개 금융그룹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롯데카드와 손해보험사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서 매각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롯데그룹 산하에 롯데캐피탈만 남게 되면 감독대상 지정요건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롯데의 경우 하반기 매각 완료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계열분리 신청 결과를 보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적용 연장과 함께 금융그룹감독 자본적정성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자본을 차감해 전위위험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방식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실질적 평가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관리실태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를 실시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됐지만 우회 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라며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요구를 염두에 두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