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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지원세제 개선…중소·중견기업 부담 덜어"
입력: 2019.06.11 08:20 / 수정: 2019.06.11 08:2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11일 당정협의서 모두 발언

[더팩트|이진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오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기업인과 언론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선 요구가 많아 전문가 토론과 해외 사례 연구 등을 거쳐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분납) 특례를 확대해 상속세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10년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이 기간 중의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변경 등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신의 처분이 불가치한 경우에는 자산 처분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탈세나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해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부연납 특례 확대에 대해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큰 폭으로 완화해 상속세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재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저해 요인을 없애고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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