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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두고 금감원·금융위 엇갈린 의견…은행권 '주목'
입력: 2019.06.11 00:03 / 수정: 2019.06.11 00:03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관련 분쟁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팩트 DB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관련 분쟁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팩트 DB

이달 중 금감원 분조위 결론…최종구 금융위장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에 대한 재조사 결론을 조만간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에 대해 분쟁 조정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KIKO·Knock-In Knock-Out) 관련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키코는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사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판매하는 상품이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판매됐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환율이 치솟아 크게 손실이 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738곳이 3조2274억 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 이 중 118개 기업은 지난 2008년 키코와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린 바 있다.

사그라드는 듯했던 키코 사태는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화두에 올랐다. 당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지난 2018년 5월 금감원장에 오르면서 직접 진두지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으로부터 키코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분쟁 관련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분쟁 관련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더팩트 DB

이에 은행권에도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은행별 키코 가입업체 수는 총 1047곳에 이른다. 하나은행이 386곳으로 가장 많은 업체에 상품을 팔았고, 씨티은행 177곳, 신한은행 166곳, 국민은행 105곳 순으로 많았다.

업계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상품 자체의 결함보다는 불완전 판매 행위에 초점을 맞춰 관련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받는다면 현재 분쟁을 낸 4개사 말고도 줄줄이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키코 재조사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키코 관련 조사에 대해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키코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마친 만큼 이를 뒤집는 분조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강제할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혁신위원회의 권고 자체에서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7년에도 키코에 대한 경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끝난 만큼 전면 재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키코관련 분쟁에 대해 분조위가 배상을 하라고 결론을 내려도 결국 권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배상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사건인 만큼 은행권이 배상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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