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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美ITC 배터리 특허 제소' LG화학에 맞소송
입력: 2019.06.10 11:52 / 수정: 2019.06.10 11:52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

명예훼손 손해배상 10억 원 우선 청구

[더팩트 | 이한림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며 시작된 배터리 소송전이 맞소송전으로 번졌다. SK이노베이션은 채무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적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판단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이번 LG화학의 미국 ITC 제소가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 없는 정황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줬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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