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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리스·렌트 장점만 강조하는 케이카, '수수료 폭탄 주의하세요'
입력: 2019.06.09 06:00 / 수정: 2019.06.09 06:00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업체 케이카(K Car)는 지난해부터 중고차 렌트 사업에 진출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리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케이카 매장. /더팩트 DB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업체 '케이카(K Car)'는 지난해부터 중고차 렌트 사업에 진출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리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케이카 매장. /더팩트 DB

계약기간 못지키면 해지 수수료 30~40%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중고 자동차 시장도 리스와 렌트 바람이 불고 있다. 새 차를 중심으로 리스와 렌트가 활발했는데 지금은 중고차 시장까지 확대하는 분위기다. 중고차는 새 차보다 저렴한 데다가 초기 지출이 적은 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구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부담없이 탈 수 있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리스와 렌트가 계약이라는 점에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문제로 골치를 썩을 수 있어서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업체 '케이카(K Car)'는 지난해부터 '중고차 렌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월 렌트료 납입으로 취득세와 보험료, 자동차 세금 등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리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케이카가 현대캐피탈에 중고차를 제공하고 현대캐피탈이 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케이카의 '리스프로그램 ZERO'는 취득세와 등록세, 공채 등이 월 납입금에 포함돼 구입 초기 별도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만기시점에 중고차 시세에 따라 반납 또는 인수를 선택할 수 있다.

리스와 장기 렌트는 금융사 또는 렌터카 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차를 직접 구입해 빌려주는 것이다. 고객은 원하는 기간 동안 차를 사용하고 매월 이용료를 업체에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리스와 렌트 차이를 구분한다면 리스는 일반 자가용 번호판을 사용하지만 렌터카는 '하·허·호' 번호판을 사용하고 LPG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보험에서도 차이가 있다. 리스는 계약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사고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한다. 반면 장기렌트는 렌트사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고 시 보험료 할증이 없다.

리스와 렌트 차량은 고객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증가에 따른 세금 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월 납입금만 볼 게 아니라 계약 이후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많은 리스업체들은 고객이 리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팩트 DB
많은 리스업체들은 고객이 리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팩트 DB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리스의 월 납입금만 보면 부담이 없어 보인다. 다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선수금이나 보조금 등을 제로로 하는 무보증상품이나, 전체 금액의 50% 정도 유예 하는 상품 등 금융기법이 다양하다. 초기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이지만 실제 월 납입금에는 차 가격과 이전비, 이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약정한 기간 내에 차를 반납하는 경우다.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회수원금이 발생한다. 고객은 미회수원금 30~40%가량의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매각 시점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 뒤 구매해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의 리스업체들은 고객이 리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리스 중도 해지 수수료는 보통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하고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현재 금융사 대부분 잔여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해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스 이용자들은 해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카의 장기 랜트 서비스의 경우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미회수원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중고차 업계가 리스와 렌트의 장점만을 강조하며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해 리스 잔여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잔여 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적용시기는 오는 9월부터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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