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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얀부 발전 프로젝트' 관련 7232억 원 중재신청 피소
입력: 2019.06.03 09:05 / 수정: 2019.06.03 09:05
삼성엔지니어링은 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중재신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삼성엔지니어링은 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중재신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삼성엔지니어링 "계약해지 원인은 발주처…원고인 청구 내용 근거 약하다"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7200억 원 규모의 국제 소송전에 휘말렸다.

삼성엔지니어링은 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중재신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는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알토우키'와 알토우키의 협력사 '비전'이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중재기구에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프로젝트 계약해지의 원인이 삼성엔지니어링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7232만 원에 달한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계약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에 있으므로 원고인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원고 측 주장 서면에 대해 반대서면 제출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고, 원고의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당사의 손해금액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 12월 알토우키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SWCC의 안부 발전 프로젝트를 계약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SWCC와 계약조건 변경 관련 협상 중 SWCC로부터 타절 통보를 접수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은 같은 해 10월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억5200만 달러(약 537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알토우키는 동참을 거부하고, 계약 타절 사유가 삼성엔지니어링에 있다고 판단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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