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
공정위 "LG전자, 소비자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LG전자가 자사의 김치냉장고 김치통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 인증',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 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통이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2011년 6월~2016년 6월에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게 아니라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이었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김치통에 대해 'FDA 인증', '친환경'이라 거짓·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LG전자가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 불충분해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HS 마크 획득의 경우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며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