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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계약 '10년'에서 '무기한'…"장기가맹점 보호차원"
입력: 2019.05.28 15:06 / 수정: 2019.05.28 15:06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함께 모인자리에서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함께 모인자리에서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더팩트 DB

공정위·한국프랜차이즈 협회, 상생협약 체결

[더팩트|이진하 기자] 10년 넘은 장기점포의 가맹계약 갱신이 앞으로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함께 모인자리에서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넘은 장기 점주들의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거절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그러나 공정위는 장기 점포가 오랜 기간 동안 상권을 개척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등 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장기 점주의 계약을 갱신하되 영업방침 미준수, 관련 법 위반 등 사유가 있을 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다만 가맹본부는 사전에 점주들에게 이 평가의 방식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생겼어도 가맹본부의 권유로 점주가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 점포 환경 개선에 나선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까지 충분한 기간을 줘야 한다. 정당한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될 수 있다.

또 계약 종료를 최소 5개월(150일) 앞둔 시점에서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점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점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예기간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또 30일 내에 가맹본부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점주는 한 번 더 재요청을 할 수 있고 역시 이로부터 30일 내에 가맹본부가 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에도 결국 최종적으로 갱신이 거절될 경우 가맹본부는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점포 양수도를 도와야 한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목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최소화해 양자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마련하고 업계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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