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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업계 최초 서울점∙신제주점 특허갱신 성공
입력: 2019.05.27 16:30 / 수정: 2019.05.27 16:30
신라면세점이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5년 특허갱신에 성공하며 오는 2025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호텔신라 제공
신라면세점이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5년 특허갱신에 성공하며 오는 2025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호텔신라 제공

특허권 연장 첫 사례...5년 연장 성공하며 2025년까지 운영 가능

[더팩트 | 신지훈 기자] 신라면세점 특허 갱신에 오너리스크는 없었다. 신라면세점이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5년 특허갱신에 성공하며 면세법 개정 이후 대기업 면세점에 부여된 특허권을 연장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4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 대기업 특허갱신 심사에서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갱신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 심사는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과 향후 5년 간의 신규사업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행내역 및 신규사업계획 각각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획득할 시 특허갱신이 가능하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이행내역 766.01점, 향후계획 723.67점을 받아 특허갱신을 받았다. 신라면세점 신제주점도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점수 각각 718.33점, 754.55점을 받아 무난하게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을 5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불안정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을 5+5년의 형태로 최장 10년으로 연장했다.

면세업계는 신라면세점이 이번 특허갱신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혹이 불거지며 연장 심사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신라면세점은 특허갱신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며 오는 2025년까지 서울점과 신제주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gamj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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