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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수위 높이는 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화합 이끌까?
입력: 2019.05.27 14:13 / 수정: 2019.05.27 14:13
포스코 노사가 올해 첫 임단협에 돌입하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2019년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 포스코 지회 노조원들이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앞에서 포스코 노조탄압·불법파견 규탄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포스코 노사가 올해 첫 임단협에 돌입하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2019년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 포스코 지회 노조원들이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앞에서 포스코 노조탄압·불법파견 규탄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포스코 "정해진 것 없지만 성실히 임할 것"

[더팩트 | 이한림 기자] 50년 무노조 경영을 벌인 포스코 노사가 올해 첫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돌입했다. 그간 노경협의회에서 임금 교섭 등 테이블을 꾸렸지만 지난해 복수 노조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임단협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포스코 노사간 임단협에서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 1문에서 24일 출정식을 열고 회사 측과 임단협에 착수했다. 출정식에는 300여 명의 포스코 노조원이 참석했고, 본교섭에는 사측 교섭위원 12명과 노조 측 교섭위원 12명 등 24명이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 포스코 노사간 임단협은 50년 무노조 경영을 벌인 포스코와 노조가 벌이는 첫 임단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노조도 사실상 노사간 임단협 첫 해인 만큼 이번 임단협 교섭 목표를 상생과 참여의 노사문화 조성, 조합원 노동조건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사안을 내걸었다.

이날 노조는 기본급 7%인상,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성과 배분제 개선, 임금피크 및 호봉정지 폐지, 정년연장, 연말 1회 정년퇴직, 상여금 및 수당 통상임금 산입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 측과 협상을 통해 임단협 잠정안이 도출되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인철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경영 횡포를 막고 노동존중 포스코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올해 임단협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 참여와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임단협에 사활을 건 만큼 최근 노조의 회사에 대한 압박도 거세진 형국이다. 앞서 노조는 이달 23일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임단협 쟁취를 위한 선전전을 펼치며 사측에 요구안 수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은 지난 3월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노조원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적 기준이 마련된 이후 도입 여부가 고려되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더팩트 DB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은 지난 3월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노조원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적 기준이 마련된 이후 도입 여부가 고려되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더팩트 DB

다만 노조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 도입의 경우 이미 회사 측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마찰이 예고된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3월 열린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사안이기도 하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1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노조원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민간기업이 노동이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등 법적 기준이 구비돼야 하며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것들이 마련된 이후 도입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업계에서도 포스코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이사제 요구 등이 포함된 노사간 임단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원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 후 지난해부터 일부 기업으로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인 포스코의 경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한 대기업 노무팀 관계자는 "포스코 노조는 이번 노사간 임단협이 노조 출범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노조가 최근 포스코의 기본급 인상률인 3~5%를 웃도는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이사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측과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1980년대 말 노조가 설립됐다. 한때 조합원이 1만8000명을 넘었으나 노조 간부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이 이탈하면서 10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1997년 세워진 노경협의회가 그간 직원들의 임금협상, 복리후생, 근로조건 문제 등을 협의하며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해 왔다.

다만 지난해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포스코 지회가 결성되면서 기존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계열 노조로 확대 개편한 뒤 조합원수 과반수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획득했고 향후 2년간 사측과 임단협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업계 따르면 포스코 노조 조합원 수는 현재 7000여 명, 포스코 지회 조합원 수는 25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노사간 임단협이 사례가 없어 이렇다할 기준선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노조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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