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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벗어난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입력: 2019.05.25 11:47 / 수정: 2019.05.25 11:47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정소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정소양 기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 김 대표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5일 회의 소집, 김 대표의 회의 참석 경위,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김 대표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은 구속을 면치 못했다. 법원은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김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머지 않아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정현호 사장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이라 평가받으며,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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