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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 24일 구속심사
입력: 2019.05.24 08:29 / 수정: 2019.05.24 09:32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가 24일 영장심사에 들어간다.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가 24일 영장심사에 들어간다.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24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더팩트|이진하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영장심사가 24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김 모·박 모 부사장은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 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 모 상모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작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후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변을 확보할 경우 윗선 규명을 향한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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