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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절강환유 상대 중재 승소…배상금 807억 원
입력: 2019.05.23 17:52 / 수정: 2019.05.23 18:08
위메이드가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가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 제공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업체 킹넷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와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23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 5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과 웹게임 개발 정식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부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서비스하면서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게임과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인 국제중재재판소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약 80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다.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과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재 결과가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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