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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삼성 이례적 대응…재계 '유죄 단정 프레임' 우려 목소리
입력: 2019.05.23 16:35 / 수정: 2019.05.23 17:28
삼성이 23일 공식 자료를 내고 삼성바이오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팩트 DB
삼성이 23일 공식 자료를 내고 "삼성바이오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팩트 DB

삼성, 삼성바이오 檢 수사 진행 단계 "추측성 보도 자제해 달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이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와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삼성은 23일 오전 자료를 내고 "삼성바이오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측은 "이 같은 추측성 보도가 다수 게재되면서 아직 진실규명의 초기 단계임에도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임직원과 회사는 물론 투자자와 고객들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정 당국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삼성이 회사 차원으로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팀이 꾸려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했을 당시에도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의 이례적인 대응과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는 '유죄 단정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은 3심을 앞둔 이 부회장의 재판 당시에도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이 공방을 벌인 사안이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밑작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삼성 측은 회계 처리에 적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맞섰다.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사정 당국과 사기업 간 경영 생태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죄 단정 프레임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선화 기자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사정 당국과 사기업 간 '경영 생태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죄 단정 프레임'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선화 기자

앞서 재판을 맡았던 1,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이슈와 관련해 "삼성의 승계와 별개의 건"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의 바이오 계열사의 개별현안이 이 부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는 것일 뿐이며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서버와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압수한 자료 등에서 '부회장 보고' 파일 등이 삭제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이 직접 증거 인멸과 분식회계를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시선은 다르다. 이 부회장이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 받는 것은 평범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 고위 임원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역시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장 전 기업 가치는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분식회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서 '증거은닉이 분식회계의 정황증거'라는 논리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 당국과 사기업 간 '경영 생태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죄 단정 프레임'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장을 앞둔 기업 가치 문제는 업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문제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정 당국의 수사 때마다 재계 안팎에서는 '미리 유죄로 단정하고, 몰아붙이기식으로 수사를 단행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에서 계열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서버를 관리하는 것 역시 기업들이 겪는 고충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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