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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반대 51.8%
입력: 2019.05.21 20:46 / 수정: 2019.05.21 20:46
르노삼성자동차의 2018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삼성자동차의 2018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찬성 47.8% 그쳐…노사간 불협화음 종지부 아닌 진행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 노조가 노사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원점으로 되돌렸다.

르노삼성 노조는 21일 '2018년 임금과 단체협상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절반을 넘어섰다.

조합원 2219명 가운데 2141명(96.5%)이 투표에 참여해 1109명(51.8%)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찬성은 1023명(47.8%)에 그쳤다. 9명(0.4%)은 무효 처리됐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16일, 2018년 임단협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6월부터 무려 11개월 동안 지속해 왔던 노사가 잠정합의안에 성공하면서 타결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노사는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 지급, 성과 보상금 총 1076만 원 지급, 근무 강도 개선을 위한 60명 인력 채용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유지 보상금 100만 원 및 중식대 보조금 3만5000원 인상 ▲성과급 총 976만 원 + 50%(생산격려금 50% 지급, 이익 배분제 426만 원, 성과격려금 300만 원, 임단협 타결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 원, 특별 격려금 100만 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 원) ▲배치전환 절차 개선 ▲근무 강도 개선(현장 근무 강도 완화 위한 직업훈련생 60명 충원, 주간조 중식시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 근골력계 질환 예방 위한 10억 원 설비 투자, 근무 강도 개선 위원회 활성화) 등이었다.

하지만 르노삼성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최종 결렬이 되고 말았다. 결국 1년여 가까이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노사간 불협화음은 종지부를 찍을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기본급 동결이 조합원 내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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