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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롯데카드 인수 '불발'…우선협상 MBK-우리금융 변경
입력: 2019.05.21 11:00 / 수정: 2019.05.21 11:00
롯데지주는 21일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존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금융지주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사옥. /더팩트DB
롯데지주는 21일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존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금융지주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사옥. /더팩트DB

한상원 대표 고발이 발목…롯데지주 "기간 내 거래 종결 필요"

[더팩트|이지선 기자]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금융지주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업계에서 우려가 나왔던 한상원 대표에 대한 KT노조 측 고발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지분 93.78% 중 경영권을 포함한 투자 지분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MBK파트너스로 변경하겠다고 공시했다. 지난 13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의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이 만료된 이후 협상을 이어가다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 것이다.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에 대한 고발이 결국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한앤컴퍼니가 롯데카드 인수를 완료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심사를 통과할 수 없거나, 심사 절차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T노조는 지난 2016년 10월 한앤컴퍼니가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나스미디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KT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 3월 황창규 KT 회장과 한상원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한앤컴퍼니에 대해선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롯데는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만료 기간 전에 카드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고발 때문에 대주주 변경 심사가 지연돼 인수 절차가 늦어지면 과징금을 내거나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롯데지주는 빠른 인수 절차를 위해 MBK파트너스와 우리금융지주 컨소시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롯데지주는 빠른 인수 절차를 위해 MBK파트너스와 우리금융지주 컨소시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이런 배경에 따라 결국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는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로 바뀌었다. MBK파트너스는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인수금융 주선을 받아 함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롯데 관계자는 "한앤컴퍼니와의 우선협상 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MBK-우리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10월 중순으로 예정딘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만료기간 전에 거래를 종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다양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하는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MBK파트너스-우리금융지주 컨소시엄은 롯데와의 10일간의 배타적 우선협상 기간을 거쳐 인수 계약을 확정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앤컴퍼니가 고발 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며 "이변이 없는 한 MBK파트너스와 우리금융지주 컨소시엄과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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