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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막판 혈전…국제무역위 심의결과에 촉각 집중
입력: 2019.05.20 12:42 / 수정: 2019.05.20 12:42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의 소송전이 본격화되며 양사 간의 수위 높은 비방전이 시작됐다. 왼쪽은 메디톡스의 제3공장 전경과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며, 오른쪽은 대웅제약 건물 외관과 나보타 제품 이미지. /각사 제공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의 소송전이 본격화되며 양사 간의 수위 높은 비방전이 시작됐다. 왼쪽은 메디톡스의 제3공장 전경과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며, 오른쪽은 대웅제약 건물 외관과 나보타 제품 이미지. /각사 제공

제약업계 "ITC 심사 결과가 두 회사의 비방전 종지부 찍을 것" 전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논란'이 막판으로 치달으며 업체 간 끊임 없이 비방전을 펼치는 등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보톡스 균주'를 놓고 막판 혈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한 쪽의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용 성형 시술용 의약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보툴리눔 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가 보톡스의 주성분이다. 현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와 '메디톡신'을 각각 보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볼루스가 대웅제약과, 엘러간이 메디톡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8일 대웅제약에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ITC 증거수집 행정명령을 두고 두 회사는 자사에 유리한 설명들만을 내놓으며 업계의 혼란을 야기했다.

ITC 결정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자 대웅제약은 "ITC 재판부는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에 균주 제출을 요구할 것이므로,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하게 된다"며 "메디톡스로부터 해당 균주를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명령은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와 자료에만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ITC의 행정명령이 나온 후 대웅제약 측 대리인이 찾아와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메디톡스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나보타'의 균주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 제출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양사 합의를 통해 조율 중"이라며 "미국 현지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달 말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ITC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웅제약은 당초 지난 15일까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 제출했어야 했지만 지연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른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시에 제보 출처로 대웅제약을 지목했다. /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메디톡스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른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시에 제보 출처로 대웅제약을 지목했다. /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반박의 반박을 거듭하는 두 회사간의 비방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쟁사의 음해'로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지난 16일 과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과정에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는 의혹 보도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금번 보도의 제보자는 대웅제약과 결탁한 메디톡스의 과거 직원"이라며 "메디톡스 균주를 훔쳐 불법 유통을 한 범죄자로 제보 자체의 신뢰성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은 소송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품 제조와 허가 등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대웅제약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 메디톡스는 관련 이슈에 대해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면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이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시 메디톡스는 "금번 방송 보도의 제보자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과거 직원임은 취재진이 메디톡스에 밝힌 사실"이라며 "메디톡스는 금번 보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된다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수년째 대립 중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회사는 2012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전직 직원이 대웅제약에 균주와 톡신 전 제조공정을 넘겼다며 ITC에 제소해,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비방전의 끝이 ITC 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나보타의 균주 염기서열이 메디톡스 균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오면 메디톡스가 주장한대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쳐간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대웅제약은 미국에 나보타를 수출하지 못할 수 도 있다.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입증되면 메디톡스는 미국과 한국의 정부를 상대로 나보타의 품목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명분도 얻는다. 더욱이 국내 법원에서도 ITC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어, 대웅제약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메디톡스에 거액의 로열티를 주지 않으면 안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동안 메디톡스가 주장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대웅제약도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등 거센 법적 반격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ITC 결정이 두 회사의 향후 운명을 정하는 '키(KEY)'가 될 것"이라며 "길고 길었던 두 회사의 싸움이 이번에는 끝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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