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주식 차명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선처해달라" 호소
  • 장병문 기자
  • 입력: 2019.05.16 14:14 / 수정: 2019.05.16 14:14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검찰, 이웅열 전 회장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 구형[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병문 기자] "우선 저의 불찰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하다. 회사에서 물러나 새 삶을 시작하고 있다.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재판장에게 한 말이다.

이웅열 전 회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부친인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색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재판장에 들어선 이웅열 전 회장은 두 손을 모으고 앉아 공판을 기다렸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함께 온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며 공판을 준비했다.

이날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남은 인생 다시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웅열 전 회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회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재발 행위는 없다. 벤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성락 기자
검찰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성락 기자

◆ '인보사 사태'에 자유롭지 못한 이웅열 전 회장

이웅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의혹이 드러났고 결국 재판에 서게 됐다. 이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 집중하고 있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인보사는 이웅열 전 회장이 수십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으며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이 전 회장이 회사에서 나온 직후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고 국내에서 처방이 중단됐다. 미국 임상실험도 멈춰있다.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액주주들과 인보사를 사용한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웅열 전 회장과 지주사인 코오롱은 코오롱티슈진 지분을 각각 17.8%, 27.3%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웅열 전 회장은 코오롱 지분 49.7%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 총수다. 회장에서 물러났지만 지배력은 공고하다.

이웅열 전 회장이 인보사의 개발과 허가 과정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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