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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CC 중재 소송서 전부 승소
입력: 2019.05.15 14:53 / 수정: 2019.05.15 14:53
하나금융은 15일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하나금융은 15일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론스타-정부 간 소송에도 영향 줄 듯

[더팩트|이지선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옛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이하 ICC)로부터 론스타가 제기한 14억430만 달러(한화 약 1조6000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에서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CC의 중재는 단심제 방식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ICC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서 매각 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총 4조688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을 1년 2개월 후인 2012년 1월에 승인했다. 그 사이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최종 매각 대금은 앞서 산정했던 것보다 7732억 원 줄어든 3조9156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러한 매매 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앞서 합의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론스타와 한국정부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도 정부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역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화 5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간의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와의 국제 소송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두 사건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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