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 심사 착수[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28일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 허가·인가 등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