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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회장 별장 논란 사과…수자공 결정 따를 것"
입력: 2019.05.09 17:15 / 수정: 2019.05.09 17:15
롯데그룹이 최근 불거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장 국유지 사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치를 따르겠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롯데그룹이 최근 불거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장 국유지 사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치를 따르겠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신격호 회장 국유지 사용 논란…롯데 "제한적 일부 사용"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울산 대암댐 인근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한 것과 관련해 롯데그룹이 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롯데그룹은 "현재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며 "별장 측에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국유지는 과거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사비로 잔치로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또 "신 명예회장은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 참석 인원이 늘어나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다"며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 명예회장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국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드린다"며 "후견인을 도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8일 울산 대암댐 인근에 지은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2만2718m²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롯데 측에 매년 6025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국유지 불법 사용과 관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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