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 또 연기 "한진 자료 기다린다"
  • 서재근 기자
  • 입력: 2019.05.08 15:47 / 수정: 2019.05.08 15:49
공정위는 8일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자를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8일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자를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일 연기[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해왔다. 올해 역시 이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발표 연기 배경과 관련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및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관한 내부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며 신청서를 8일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은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지정에 있어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는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핵심요소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경우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과 경영활동 등에 있어 지배력 행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지정 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하고,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해당 결과를 올해 지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삼성그룹의 동일인을 기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에 관해서도 기존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을 확정했다. 올해는 지난해 5월 별세한 고(故) 구본무 회장에 이어 LG그룹 회장직에 오른 구광모 회장이 5대 그룹 내 '동일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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