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세 개편안'과 관련해 소줏값 인상 등으로 인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중순께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 마트에 주류 코너의 모습. /더팩트 DB |
홍남기 부총리 "주종별로 의견 수렵, 단계별로 갈수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주세법 개정안 공개를 이달 내에 발표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소주, 맥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소줏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7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주류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기존 '종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삼는 '종량세'로 바꾸자는 것으로 주세법 개정안의 큰 방향은 정해진 상태다.
주세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3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5월 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이유는 주종별 셈법이 복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소주, 맥주 가격을 '종량세' 개편한 후에도 변동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수가 높은 소주의 경우 종량세로 개편시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종량세로 개편할 경우 소주의 출고가는 지금보다 약 500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유통·물류비용·마진 등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현재 음식점에서 3000~4000원에 구매 가능한 소주가 5000원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위스키의 경우 종량세로 바뀔 시 가격이 인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단계적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코올 함량이 많은 소줏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편의점 주류코너에 비치된 소주. 왼쪽부터 롯데주류 처음처럼, 하이트진로 참이슬오리지널·자몽에이슬·참이슬후레시 /더팩트DB |
따라서 소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종과 세율에 차별을 두어야 하지만 증류주에서 소주만 떼어내 세금을 적게 매기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된다. 앞서 WTO는 지난 1999년 소주에 35%, 위스키에 100% 세율을 적용한 한국의 주세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해 지금의 72% 일률 과세를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량세 전환시 가격 인하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맥주부터 과세 체계가 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주종별로 의견 수렵되는 것에 따라 단계별로 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의 발언은 가뜩이나 최근 주류업체들이 소주, 맥주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추가로 소줏값이 오를 경우 불거질 수 있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맥주에만 우선적으로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다른 주종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주류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며 "단계적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맥주부터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주종의 개편안이 뒤이어 나오지 않을 시 문제가 될 수있어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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