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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오른다...정부, 유류세 인하폭 축소
입력: 2019.05.06 15:09 / 수정: 2019.05.06 15:09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부터 8월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축소돼 유류세가 오른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뉴시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부터 8월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축소돼 유류세가 오른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뉴시스

휘발유 가격 1500원대, 서울은 1600원대까지 오를 듯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유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금보다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최근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에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6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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