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식약처, 막걸리 총산규격 삭제 예고…환영vs우려 '엇갈린 반응' 왜
입력: 2019.05.03 06:00 / 수정: 2019.05.03 06:00
전통 술 막걸리의 총산 규격이 삭제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경북 울진의 한 양조장에서 두 사람이 막걸리를 뜨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전통 술 막걸리의 '총산' 규격이 삭제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경북 울진의 한 양조장에서 두 사람이 막걸리를 뜨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탁주·약주·청주의 총산 규격 삭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막걸리 총산규격을 삭제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막걸리 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막걸리 업계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달 주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더 이상 막걸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과일 등 유기산을 함유한 원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탁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탁주·약주·청주의 총산 규격 삭제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선 ▲분말형태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막걸리 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를 고려해 탁주, 약주, 청주 등에 대해 총산 규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탁주의 총산규격을 삭제함으로써 자몽, 청포도 등과 같은 과일들도 자유롭게 막걸리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 것이다.

막걸리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구연산, 사과산 등 천연 유기산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막걸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총산 규격(0.5w/v% 이하)을 충족하기 어려워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막걸리의 총산함량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생막걸리가 살균막걸리보다 총산함량이 높아 생막걸리에 과일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업계는 토로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순당은 지난 2012년 '아이싱 자몽' 출시할 당시 살균막걸리로 제조했다.

이번 식약처의 막걸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막걸리 업체의 성장에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경북 울진의 한 양조장에서 막걸리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더팩트 DB
이번 식약처의 막걸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막걸리 업체의 성장에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경북 울진의 한 양조장에서 막걸리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더팩트 DB

그러나 앞으로는 생막걸리에도 과일을 활용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가 풀리면서 각 지역의 전통주 제조업체는 물론 우리술 제조업체인 국순당‧장수막걸리‧배상면주가 등에서도 이러한 과일들을 활용한 막걸리 제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총산 규격으로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막걸리 제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만들어도 다소 밋밋한 맛밖에 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총산 규격이 삭제되며 앞으로 제대로된 과일 막걸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색 있는 막걸리의 판매 증가는 막걸리업계 전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이 수준에서 멈추는 것은 아닌가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였다. 이들은 총산 규격 삭제뿐만 아니라 탁주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껏 막걸리를 막걸리라 부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막걸리에 다양한 향을 첨가했을 때 주종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향을 첨가할 경우 막걸리는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거나 종합주류도매상으로 거래처를 바꿔야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탁주로 인정되는 범주를 넓히거나 특정주류도매상들도 막걸리를 기반으로한 기타주류 제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줘야한다"며 "총산 규격 삭제만으로는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