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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해욱 대림 회장, 계열사 통해 사익 편취" 검찰 고발
입력: 2019.05.02 15:32 / 수정: 2019.05.02 15:49
공정위가 대림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이해욱 대림 회장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대림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이해욱 대림 회장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이 회장과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 원 부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이 회장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이 회장과 대림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이 회장과 장남 이동훈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APD'에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대림산업은 옛 여의도 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운영사인 오라관광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APD는 제주 매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호텔 등에 대해서도 운영사인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준 수수료가 약 31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APD가 사전에 글래드 브랜드를 출원·등록하게 한 뒤 대림산업이 자회사 오라관광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총수 일가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한 채 호텔운영 경험과 브랜드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호텔 수준의 수수료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라관광은 APD에 매출액 1~1.5%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매출액 1~1.4% 수준의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브랜드 사용료의 주 명목인 브랜드 스탠다드를 오라관광이 구축했으나 APD가 영업자산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범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4억 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7억3000만 원, APD에 1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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