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뉴시스 |
法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3월 30일 첫 번째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신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배경과 관련해 "흡성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경과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 모 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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