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인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게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29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상무) 양 모씨와 부장 이 모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이 부장과 양 상무. /서울지방법원=정소양 기자 |
檢 "구속수사 통해 그룹 차원 범행 확인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에 대해 약 12시간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9일 밤 10시 30분께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집중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범행의 지시·보고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미전실 관련 내용 등도 함께 삭제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