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화학 "이직 자유 넘은 계획적인 영업비밀 유출…명백한 위법 행위"[더팩트 | 이한림 기자]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전기차 업체가 법정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금지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가 위치해 있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침해금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직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연구개발·생산·품질관리·구매·영업 등 전 분야에 걸쳐 76명의 인력을 빼갔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LG화학의 전기차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기술들이 유출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과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17년 경력직 사원을 채용할때 LG화학에서 일했던 업무는 물론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의 실명도 기술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으로 건너간 직원들이 퇴사 직전 LG화학 사내인프라에서 개인당 400건에서 1900여 건에 달하는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제기했다.
또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인력에 대해 채용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출신 경력자의 채용을 멈추지 않은 게 이번 제소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이직의 자유 등 범위를 넘어 국내 선구자 역할을 했던 2차전지 사업의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위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상황을 파악중이다"며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