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0.2%p 올랐으며 시세반영률은 6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30일 공동주택 1339만 가구 공시가격 확정 공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증가하고, 전국 평균 5.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확정해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0.2%p 올랐으며 시세반영률은 6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시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으며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만큼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수 2만8000여 건을 접수해 6100여 건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과 동작, 용산구 등의 공시가격이 일부 하향 조정됐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의 경우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한다. 건보료는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해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은 서민과 중산층 수혜 피해가 없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세를 더욱 엄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부동산 공시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