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 등 혐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더팩트ㅣ서울 중앙 지방법원=정소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지원실장(상무) 양 모씨와 부장 이 모씨는 29일 오전 10시 18분께 어두운 표정으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날 첫 구속 심사가 열려 많은 취재진이 모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취재진은 "윗선에서 증거 인멸지시 있었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양 상무와 이 부장은 입을 굳게 닫고 재빠르게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히, 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양측의 법정 주장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5일 양 상무와 이 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증거위조·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상무와 이 부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을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 착수 이후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SDS 등과 회계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