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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간에 가구·그림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첫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더팩트 DB 홍성원 대표·오너 일가 집사 증인 참석…재판부, 6차 변론기일서 조 전 사장 계좌 등 재확인[더팩트 | 이한림 기자] 지난 4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오리온 오너일가와 오리온 전 임원의 40억 원 대 가구 약정금 법정 공방전이 첫 증인심문 진행으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양측 모두 10분 내외로 끝났던 지난 변론기일과 달리 이번 5차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을 향한 양 측 변호사의 날선 질문이 이어지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특히 증인의 일부 발언에 재판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40억 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 사장이고 피고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며 소송가액은 40억 원이다. 이날 5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전 변론기일과 동일하게 조경민 전 사장과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등 피고와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와 원고측 법률대리인 각 2명씩 참석했다. 다만 원고 측에서 요청한 증인 3명 중 2명이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한 증인은 조경민 전 사장에게 직접 가구·그림 등을 팔았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와 오너 부부 별장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했던 집사 오 모 씨였다. 먼저 오 씨에 대한 양 측의 심문은 30분 가량 이어졌다. 피고와 원고 측은 오 씨에게 근무일지 작성 이유와 시기, 가구와 그림 등 사진을 찍어 놓은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기억을 더듬던 오 씨는 자신이 1992년 5월에 오리온 총무팀에 입사했고 1999년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이 자택에 입주한 후 2013년 3월 본인이 퇴사할 때까지 집사로 근무했다고 전했다. 사진을 찍어 놓은 이유를 묻는 피고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화경 부회장이 침실 등 방을 쓰면서 물건 배치를 자주 바꿔서 기억해놓기 위해 촬영했다"며 "관리와 목적 차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고 측의 "집에 들어온 물건 중 가격을 들은 게 있냐"는 추가 질문에 "침구류가 15억 원 정도 된다고 서미갤러리 직원 한명한테 들은 것 같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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