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통신사, '공공전용회선' 담합으로 과징금 133억 원…KT 검찰고발
입력: 2019.04.25 18:35 / 수정: 2019.04.25 18:35
25일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이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25일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이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통신사, 3년간 12건 공공전용회선 입찰 담합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이 공공기관 전용회사 사업 입찰해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도적 역할을 한 KT는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KT가 57억4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 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 33억2700만 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 원 등의 순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하는 식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3년간 담합이 이뤄진 공공입찰 12건의 총 계약금은 16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공정위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하게 됐다. 공공분야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은 KT가 38%로 가장 높고, LG유플러스는 25%, SK브로드밴드는 16%다.

전용회선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받더라도 3~5년의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매몰비용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철거 비용 문제도 있어 적극적으로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